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3일
제1조 – 사이트의 목적
creditpoursenior.com 사이트(이하 「사이트」)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목적은 프랑스에서 50세 이상을 위한 시니어 및 은퇴자 대출, 종신 주택담보대출(prêt viager hypothécaire), 분할 매각(vente à terme), 대출 통합, 대출 보험(특히 AERAS 협약 체계), 자산 관리, 은퇴, 과다채무 및 금융 포용 제도에 관한 중립적이고 일반적이며 교육적이고 참고용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게시된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프랑스 법의 일부 규정, 특히 소비자법(Code de la consommation – 소비자 신용, 주택 신용 및 대출 통합 관련),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민법(Code civil – 상속법 및 저당권 담보) 및 현행 세제를 소개합니다.
본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신용기관, 금융회사, 보험사, 공증 사무소, 은행 거래 및 결제 서비스 중개인(IOBSP) 또는 브로커가 아닙니다.
제2조 – 금융 인가 부재 및 프랑스 규제 기관
본 사이트는 다음 프랑스 금융 규제 기관으로부터 인가, 허가 또는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 ACPR(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 건전성감독·정리청)
- AMF(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 금융시장청)
- ORIAS(보험·은행·금융 중개인 단일 등록부) – 본 사이트는 ORIAS 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이트는:
- 어떠한 대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주택담보대출, 개인 대출, 소비자 대출, 종신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주택 개보수/장애인 편의 개조 대출).
- 어떠한 대출 또는 보험 제안도 접수, 협상 또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 대출기관, 브로커, 전속 또는 비전속 대리인, 은행 중개인, 금융투자자문가(CIF), 자산관리사 또는 사업 소개자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자금 조달 서류도 수집하지 않으며, 어떠한 신청서나 증빙 서류(소유권 증서, 세금 고지서, 연금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습니다.
- 어떠한 신용도 평가도 수행하지 않으며, 상환 능력, 부동산 시장 가치, 생활비 잔여액 또는 부채 비율에 대한 공식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신청의 승인이나 거절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 Banque de France(프랑스 중앙은행)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조회하지 않습니다(특히 FICP – 개인 대출 상환 연체 국가 기록, 또는 FCC – 수표 중앙 기록).
creditpoursenior.com에서 은행, 신용기관, 보험사, 상호보험조합, 연금기금(예: Agirc-Arrco, CNAV), 행정기관 또는 공공 서비스를 언급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본 사이트가 해당 기관과 상업적 제휴, 위임, 계열 관계 또는 사업 소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조 – 개인 맞춤 상담의 부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로지 교육, 비교 및 자료 제공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개인 맞춤형 금융, 은행, 자산, 법률, 공증, 세무 또는 보험 자문
- 이용자의 구체적인 예산, 의료, 가족 또는 상속 상황을 고려한 투자 또는 차입 권고
- 연금 금액 또는 사회 수당(예: APA, ASH) 수급 자격에 대한 공식 평가
- 소비자법, AERAS 협약 또는 주택담보대출 승인 규칙에 대한 확정적 해석
- FICP/FCC 등록, Banque de France 과다채무위원회 신청, 또는 건강 위험 증가로 인한 의료 보험 거절 결정에 관한 법률적 또는 개별적 지원
- 대출 또는 보험 계약의 취득, 유지 또는 재조정에 대한 보증
이용자가 내리는 모든 금융, 은행, 자산 또는 법률상의 결정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금융 약정을 체결하거나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 통합을 진행하기 전에, 이용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은행 상담사, ORIAS에 등록된 브로커, 공증인, 공인 자산관리 상담사(CGP) 또는 가계 예산 상담 창구(Point Conseil Budget, PCB)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4조 – 권유 행위 부재 및 사기 예방
- 권유 행위 없음: 본 사이트는 대출, 대환대출, 예치 상품 또는 투자를 제안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 또는 메신저로 방문자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 선불 수수료의 엄격한 금지: 프랑스 소비자법 제L. 322-2조에 따라, 하나 이상의 금전 대출을 받기 전에 개인에게 어떠한 성격의 지급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 경보:creditpoursenior.com은 대출을 명목으로 사전 지급(서류 수수료, 감정 수수료, 대출금 지급 수수료, 보험료, 세금 또는 보증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creditpoursenior.com의 이름으로 송금(계좌 이체, 우편환, 충전 쿠폰 등)을 요구하는 모든 행위는 신원 도용에 의한 사기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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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Banque de France 기록(FICP / FCC) 및 건강 데이터
Banque de France, FICP, FCC, 과다채무 또는 AERAS 협약에 관한 설명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본 사이트는 Banque de France와 제휴 관계에 있지 않으며 그로부터 위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국가 기록에 접근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를 대신하여 지급 연체 등록을 조회, 수정, 정리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FICP 또는 기록 열람권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Banque de France 창구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이트는 어떠한 개인 건강 데이터(의료 기록, AERAS 건강 설문지, 건강 보고서)도 수집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6조 – 책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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